







사망보험금, 이제 연금처럼 활용 가능해집니다
– 2025년 10월 30일부터 ‘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’ 시행 –
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.
하지만 올해 10월 30일부터는 보험금을 생존 중에도 ‘연금자산’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
이 제도는 은퇴자·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완을 목표로,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와 함께 추진한 **‘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’**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.
2025년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.
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,
55세 이상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%를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.
1️⃣ 사망보험금 유동화란?
‘유동화’란 쉽게 말해 미래에 받을 돈(사망보험금)을 현재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제도입니다.
즉,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
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종신보험 가입자가
이 중 일부(예: 60~90%)를 선택해 연금으로 전환하면
노후생활비나 요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.
2️⃣ 출시 일정 및 규모
- 시행일: 2025년 10월 30일
- 1차 참여사: 삼성생명, 한화생명, 교보생명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
- 유동화 대상: 41.4만건, 가입금액 약 23.1조 원 규모
또한, 2026년 1월 2일까지는 모든 생명보험사(75.9만건, 35.4조원 규모) 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즉, 2025년 하반기에는 5대 보험사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고,
2026년부터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됩니다.
3️⃣ 신청 안내 및 절차
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을 보유한 고객은
10월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받게 됩니다.
- 신청 경로: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(대면 전용)
- 온라인 신청: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한
- 신청 전 제공 서비스: ‘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’
→ 고객이 비율·기간을 선택하면 예상 지급액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가능
4️⃣ 유동화 방식과 구조
이번 유동화 제도는 기존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.
즉, 기존에 해약 시 돌려받을 금액을 바탕으로
해지하지 않고 연금처럼 일정액을 나누어 받는 구조입니다.
| 기본 구조 | 해약환급금을 기반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현금화 |
| 지급 형태 | 연금형(정기지급), 이후 월지급형·서비스형 순차 도입 |
| 효과 | 일정 기간 동안 생존 중 보험금 일부 활용 가능 |
| 주의점 |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함께 감소함 |
5️⃣ 유동화 금액 예시 (보도자료 기준)
유동화 시 신청 나이, 기간, 비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-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
(예: 55세보다 70세 신청 시 누적 수령액이 많음) - 기간이 길수록 누적 수령금 증가 (10년 < 20년 < 30년)
- **유동화 비율(60~90%)**에 따라 지급금·사망보험금이 달라짐
📊 예시) 1억 원 사망보험금 / 20년 유동화 / 90% 선택 시
| 55세 | 3,060만 원 | 연 153만 원 |
| 65세 | 4,543만 원 | 연 227만 원 |
| 70세 | 5,329만 원 | 연 266만 원 |
| 75세 | 6,090만 원 | 연 304만 원 |
(※ 보도자료 기준, 월 평균 12.7~25.3만 원 수준)
6️⃣ 신청 조건 요약
| 신청 자격 | 만 55세 이상 계약자 (소득·재산 조건 없음) |
| 대상 계약 | 금리확정형 종신보험, 납입완료 계약 (10년 이상) |
| 유동화 비율 | 사망보험금의 최대 90% 이내 |
| 유동화 기간 | 최소 2년 이상 설정 가능 |
| 지급 방식 | 연금형(2025년 10월 출시) → 월지급형·서비스형 순차 확대 |
| 추가 비용 | 없음 (무사엽비) |
| 신청 방법 |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(대면 신청) |
7️⃣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 (향후 도입 예정)
단순히 돈을 받는 연금형 외에도
유동화 금액을 서비스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이 도입됩니다.
| 통합 서비스형 | 제휴업체 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사용 |
| 요양시설형 | 요양시설 이용 시 유동화 금액으로 이용료 일부 결제 |
| 건강관리형 | 암, 뇌졸중, 심근경색 등 주요 질환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|
💡 예: 보험사가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해 입소비용을 충당하거나
투약·식이상담, 입원수속 등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
8️⃣ 소비자 보호 장치
유동화는 자동 감액 구조이므로, 보험사는
신청 전 고객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.
- 신청 철회 가능: 신청일로부터 15일
- 수령 후 철회: 지급 개시 후 30일 이내
- 설명의무 미이행 시: 3개월 이내 취소 가능
- 부당 유동화 시: 복원(부활) 청구권 보장
즉, 계약자가 불이익 없이 제도를 철회하거나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.
9️⃣ 정부의 향후 계획
정부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
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노후소득 보완형 금융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
또한, 2026년 초에는
- ‘본턴형·저해지 연금보험’ 신상품
- 서비스형 유동화 제도 확대
등을 통해 고령층 맞춤형 보험금 활용 모델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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